한국철도공사 대전본사 사옥.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가운데 1건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제보방’을 통해 19건을 단속했다. 이번 설부터 새로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는 7건을 추가로 적발해 해당 계정을 즉시 회원탈회 조치했다.
미스터리 쇼퍼는 직원이 구매자를 가장해 암표 판매자를 특정하는 방식이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 4건, 구매 대행을 유도하는 알선 행위 2건, 암표 사기 1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승차권 판매 글을 올린 뒤 입금을 유도하고 잠적하는 수법이 적발돼, 코레일은 지난달 23일 해당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공공할인 혜택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50% 할인과 사전예매 권한으로 승차권을 확보한 뒤 되팔려다 적발된 것으로 코레일은 차내 검표를 통해 할인승차권을 이용한 승객에게 열차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는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매하지 말아달라”며 “암표 판매자에 대해 회원탈회와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해 건전한 승차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천상우 기자 ( 1000tkdd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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