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에는 종자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아 적발 횟수가 많았던 씨감자와 쪽파, 생강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병행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종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유통조사를 통해 100건을 적발했다. 이 중 74건은 검찰송치하고 2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종자원은 채소종자와 과수묘목의 유통이 활발한 봄철(3~5월)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불법종자 유통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종자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2회 이상 적발된 업체)와 작물(상추·고추·들깨)을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 확인 등 유통종자 품질검사(500건)도 실시한다.
이남윤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건전한 종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장 유통조사와 함께 종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가 종자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홍보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