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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 옷?…17만원에 팔던 유명 의류 브랜드 제품, 6천원짜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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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폴로(POLO) 위조 제작 의류. 관세청 인천세관 제공


해외 유명 의류 브랜드 상품을 위조 제작해 시중 유통을 공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관세청 인천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 등 4명을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4명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5만점(시가 110억원 상당)의 ‘폴로’(POLO) 디자인 의류를 직접 위조 제작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4명은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1장당 6000원 수준으로 제작된 의류를 국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 가공 공장으로 들여왔다.

이후 자수 기계 등을 이용해 의류에 위조 상표 로고와 상품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의류를 허위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한 위조 1장당 17만원 수준의 POLO 의류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잠복수사를 통해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의류를 발견하고 모두 압수한 상태다.

인천세관은 2024년 12월 A씨 등 4명의 범행 첩보를 입수한 뒤 잠복수사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 POLO 상표권자는 인천세관 성과를 두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된 위조 의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연계된 위조 상품 조직에 대해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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