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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오픈AI 내부 폭발…이란 공습 후폭풍에 '군사 AI 중단' 집단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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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과 오픈AI 직원들이 미국의 이란 공습과 앤트로픽(Anthropic) 제재에 반발하며 군사 인공지능(AI) 협력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구글과 오픈AI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 직원들은 군사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제한하라는 공개서한에 서명하고 있다. 해당 서한에는 900명 이상이 이름을 올렸으며, 구글과 오픈AI 직원들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협'으로 지정한 데 반대하며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규정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미 정부는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결정이 오히려 IT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 이민 당국의 강경 단속 강화와 올해 초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미국 시민 2명 사살 사건 등으로 기술 업계의 긴장은 수개월째 고조돼 왔다. 업계 종사자들은 클라우드 및 AI 계약과 관련해 기업이 정부와 진행하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구글은 AI 모델 제미나이(Gemini)의 군사용 제공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8년 드론 영상 분석 AI 계약으로 내부 반발을 불러 철회됐던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 사태를 연상시킨다. 당시 구글은 펜타곤과 드론 AI 계약을 체결했다가 내부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은 AI 원칙을 개정해 군사 활용 제한을 일부 완화했고, 이스라엘 정부와 추진한 '님버스 프로젝트'(Project Nimbus)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프 딘(Jeff Dean) 구글 최고과학자는 "대규모 감시는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정치적·차별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구글이 군사 AI 협력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부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Agreed. Mass surveillance violates the Fourth Amendment and has a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Surveillance systems are prone to misuse for political or discriminatory purposes. https://t.co/f2JRHAhjTW

— Jeff Dean (@JeffDean) February 25, 2026<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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