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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변호사단체 수장들 "'사법파괴 3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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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여의도 국회/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전직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반발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전 대한변협회장 8인과 전 여성변호사회장 6인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파괴 3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 전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선·박보영·이명숙·이은경·조현욱·왕미양 전 여성변호사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 이는 명백한 입법 폭주"라고 했다.

이들은 먼저 재판소원제에 대해 "4심제는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이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강자의 시간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4심제는 입맛대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형벌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이 '왜곡'인지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정치적 기소와 보복성 고발의 빌미가 될 수 있고 판사와 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하는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선 "사법부의 대법원 장악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뽑는 셈"이라며 "대법원의 판례 형성 구조와 사법 방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안은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도록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합하면 현 정권에서 뽑는 대법관의 수는 22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입법은 결코 사법개혁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의 균형을 허물고 권력 지형을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적 의무"라며 "대통령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질서와 사법 독립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도 전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번 갑작스런 개혁이 국민들이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좀 더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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