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검찰 생활 20년, 가장 충격적 사건” 가짜 무속인 행세로 87억원 뜯어낸 부부

댓글0
파이낸셜뉴스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지난달 9일 A씨(49)와 B씨(4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2018년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C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했다. 이들이 소개한 '조말례'라는 이름의 무속인은 C씨에게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면서 여러 가지를 지시하고, 이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속인 조말례는 A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실제로는 A씨가 무속인 행세를 하며 꾸민 자작극이었다. A·B씨는 조말례를 앞세워 이후 C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77억원의 수표 등 재산을 빼앗았다.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까지 떠안게 된 C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전혀 별개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그 전모가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C씨의 전남편 D씨에게도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6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 역시 지난해 12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 배후가 있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국세청 등 관계기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A·B씨가 사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C씨와 관련한 범행 전모까지 밝혀냈다.

검찰은 A·B씨가 이웃으로부터 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뒤 아동 학대를 교사하는 등 추가 범죄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정광일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로 초기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서울남부지검 형사부가 지난해 장기미제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이날 오후 남부지검을 찾아 포상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의 1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