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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만 거듭한 ‘닥터나우 방지법’…3월 처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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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 전망
친(親)산업계 의원들 “대책 만들겠다”
쿠키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산업계와 보건의료계의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졌던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보유·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까지 운영할 경우 진료·처방 연계와 유통을 동시에 장악해 독점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보건의료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발의됐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자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산업계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친(親) 스타트업 국회의원 모임 ‘유니콘팜’은 이를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스타트업의 활동을 제한해 신산업 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를 ‘보건의료계 쿠팡 방지법’이라고 강조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질 수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와 보건의료계의 갈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 의견 대립으로까지 확산됐고, 법안은 지난해 12월 이후 계류 상태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해 법안 수정이 아닌 원안 통과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이견 조율이 마무리됐고,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2월 말에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전망이 나오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법 개정에 맞춰 운영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법 시행 전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폐업이나 의약품 도매상 지분 매각 등 다양한 선택지를 모색할 계획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법 취지에 맞춰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폐업이나 지분 매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유예기간 동안 최선의 선택지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대면진료 업계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친(親) 산업계 의원들은 플랫폼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복지부 의견에 힘을 실으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신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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