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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첫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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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강혜경 증인신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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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2026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서울시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식 재판이 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오 시장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는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에 앞서 두 차례 열린 준비기일에서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맡긴 적이 없고, 김 씨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청하는 명 씨에게 강 전 부시장이 시험용 테스트 여론조사를 시켜봤으나 결과물을 신뢰할 수 없어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김 씨가 지난 2021년 2월1일경부터 같은 해 3월26일경까지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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