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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줄게" 솔깃…'보복 대행' 했는데 돈 못받고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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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 = 뉴스1



금품을 받고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군포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를 오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A씨는 지난달 24일 늦은 밤 군포시의 한 다세대 주택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유성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10여장도 부착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하루 뒤인 25일 오후 4시쯤 서울시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60만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순한 심부름 일로 알고 의뢰에 응했으나 범행 당일 지시를 받은 뒤에서야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A씨는 지금까지 범행 대가인 금품을 받지는 못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화성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도 20대 남성이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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