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이 관련 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행정절차를 조속히 보완해 사업 중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감사의 정원 조성이 지상 상징조형물 설치와 지하 미디어·전시 공간 조성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개발행위 허가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일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서울시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사중지 명령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시는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의 지적 사항을 즉시 보완하겠다며, 지상 상징조형물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와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시는 “국토부가 서울시의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해빙기 현장 안전 확보에도 힘 쏟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 22개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점검한 뒤 “필요한 인허가와 절차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후 국토부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검토와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공사중지 논의가 이어졌다.
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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