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디퍼아' 입주 2년6개월 넘어 등기 가능해진다 [현장]

댓글0
조합과 상가조합원 간 법적 분쟁 해소 영향⋯2심서 조합 패소
소유권 이전등기는 관리처분변경 인가 후 이르면 상반기 이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퍼아) 내 내홍이 마무리됐다.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법적 분쟁이 해소되면서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가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아파트 조합원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갈등이 전격 해소됐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상가 조합원에 584억원을 보상하기 위한 후속 절차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300여실 규모의 상가 분양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개포1동주공아파트 상가 재건축과 관련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개포1동주공아파트상가재건축위원회와 피고 재건축조합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지난 2월 5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측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면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상가조합원 측 주장에 따라 조합이 개발이익분배금 910억원 중 584억원을 상가에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이뉴스24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 및 상가 전경 2025.04.21 [사진=이효정 기자 ]



이에 아파트 조합원을 대표하는 재건축조합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지난달 중순 공지를 통해 "변호사 등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조합 임원진의 진지한 논의를 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며 "소송 종결까지 2~3년이 소요될 수도 있는 데다, 무엇보다 상가분양과 소유권등기를 하루 속히 완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2023년 시작된 조합과 상가조합원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애초 이 갈등은 2016년 상가조합원과 조합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상가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할애한 대지에 대한 '상가기여 개발이익금' 규모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다. 조합은 개발이익 분배금 910억원 중 584억원은 종전에 상가의 자산가치평가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차액인 326억원만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상가조합원들은 910억원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상가조합원을 대표하는 상가위원회 관계자는 "2016년 작성 후 2017년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는데, 2019년엔 재건축조합이 파기 선언을 해버렸다"며 "2020년 7월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부활하면서 재건축조합이 빨리 일반분양을 하지 않으면 조합의 분양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자 2020년 개발이익금 910억원을 주기로 합의서가 작성됐다. (총회 의결도 받은 후) 일부를 선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합의서 내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다가 2023년에서야 관리처분계획에 910억원 중 584억원을 빼고 326억원으로 줄이는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해 총회에 안건으로 올렸다"며 "더구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조합원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54% 정도밖에 받지 않은 상태로 인가를 받아 상가조합원들이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진 후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2월 다시 총회를 열어 상가기여 개발이익금을 326억원으로 줄이는 안건을 투표에 붙였고, 조합원의 80% 이상(조합원 5133명 중 4161명)의 찬성을 얻어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합원 상당수가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변경이 (과거) 제1·2차 부속합의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의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가기여 개발이익금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조합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거 상가조합원과 약속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상가재건축위원회는 이 사건 제2차 부속합의를 통해 피고가 상가조합원들에게 910억원이라는 확정된 금액의 상가기여 개발이익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사건 제2차 부속합의는 2020년 4월 28일 총회에서 조합원들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 효력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제2차 부속합의 체결 당시에는 2020년 7월 29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사업이익이 현저히 줄어들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사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상가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했고, 상가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장기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영업장도 이전해야 해서 금전적 보상이 불가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이뉴스24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 전경 2025.04.21 [사진=이효정 기자 ]



상가분양 시기 언제쯤?…올해 등기 가능 여부도 관심



2년 간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이젠 상가 분양과 아파트 정식 등기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디퍼아는 지난 2023년 11월 입주한 6702가구의 초대형 단지이지만, 현재 하수암거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부분준공상태인데다, 상가와 갈등 여파도 겹치면서 현재 미등기 상태다. 현재 단지 곳곳에 조성된 상가는 전체가 비어 있는 상태다.

상가 분양은 이번 소송 결과를 반영해 재건축조합이 상가기여 개발이익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상가위원회와 협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 조합은 지난달 공지에서 "등기를 위해서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이전고시를 받아야 하고, 이전고시를 받으려면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오는 4월 중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를 받는다면 올해 여름 정도까지는 등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지 전체 건물과 토지의 일괄 이전고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상가분양이 선행돼야 하고 더 이상의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소송이나 민원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조합은 최선의 분양 방안을 마련해 상가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퍼아 상가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상가기여 개발이익금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절차를 거쳐 반영하면 되고 상가 분양은 (이와 별개로)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공급하면 된다"며 "이번 판결 이후 아직 재건축조합과 협의된 내용이 없어 공문을 통해 재건축조합에 상가 분양을 빨리 준비하자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금융신문경동나비엔, 초고화력·안전장치 '매직 인덕션' 강화
  • 세계일보KT&G, 신입사원 공개채용…오는 20일까지 모집
  • 테크M스마일게이트 인디게임 축제 '비버롹스'로 탈바꿈...12월 DDP서 개막
  • 뉴스핌BNK부산은행, 금감원과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사기 예방캠페인' 실시
  • 아시아경제OK저축은행, 읏맨오픈 8월12일 개막…최윤 "모두의 축제"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