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단체 등과 함께 교제폭력 처벌법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실 제공 |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3일 국회에서는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정 유지’를 전제로 설계된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단체들과 함께 연 회견으로 이들은 “여성 폭력 근절이라는 진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의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인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 법의 보호 대상을 혼인 여부가 아닌 친밀한 관계라는 위험 구조 중심으로 전면 전환을 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일명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장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교제폭력의 본질을 스토킹이라는 단편적 행위로 축소해 스토킹처벌법으로 덧대어 막으려는 접근은 기조부터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게 전 의원 주장입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단체 등과 함께 교제폭력 처벌법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실 제공 |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험성 평가 강화, 신고 즉시 접근 금지 및 통신매체 접근 차단 등 실효적 임시조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세우고 국가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권리와 정의는 오직 입법과 행동으로만 증명한다. 친밀관계 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의 일상을 지킬 개정안을 신속히 병합 심사해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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