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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법원, "소비자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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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시로 징역…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더팩트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점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점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간 A씨가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는 모두 4315㎏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삼겹살과 반찬 등으로 조리해 손님 상에 올리면서도, 식당 내부 원산지 표시판에는 모두 국내산이라고 적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외부 간판에도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재판부는 "거짓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훼손했다"며 "판매 규모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적발 이후 표시를 바로잡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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