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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입 열었다..“자극적 키워드로 전국민 가십거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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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나래(왼쪽), 주사이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 등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주사이모’ A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매체가 ‘주사이모’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단독 기사를 보도하면서,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매니저의 제보’ 내용만으로 전 국민의 비난과 가십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진실은 수사관들과 제가 성실히 임한 진술과 객관적인 수사 결과로만 밝혀질 사안임에도 일부 유튜버와 SNS 채널, ‘궁금한 Y’ 등에서 ‘주사이모’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조회수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사생활과 가십성 내용이 왜곡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며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수사기관”이라고 강조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챗gpt 답변을 갈무리해 공유했다.

‘주사이모’ 논란은 박나래를 상대로 전 매니저들이 갑질 의혹 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 등에서 박나래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하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과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이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논란이 확산하자 박나래 측은 “A씨를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으며, A씨 역시 자신이 의사라며 불법 의료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해 12월 말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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