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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상·하의 벗고 음란 행위…女기사, 지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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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온 취객, 택시 가로막아 잡아
탄 뒤 女택시 기사 손 만지더니 성희롱 발언
상의·하의 벗더니 음란행위…알고 보니 상습범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만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남성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음란행위를 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데일리

택시 뒷좌석에서 한 남성이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해 경찰에 넘겨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여성 택시 기사 A씨는 2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지난해 10월 밤 울산 남구 일대에서 겪은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운행 중인 택시 앞으로 술에 취한 남성 B씨가 중앙선을 넘어와 택시를 가로막았고 조수석에 타더니 “번화가 쪽으로 가달라”고 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성적인 발언을 하더니 A씨의 손과 어깨 등을 주무르기 시작했고 A씨는 “하지 말라”며 제지하며 운행을 이어갔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래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으니 돌아가야 한다’는 B씨의 요구에 다시 돌아간 A씨는 B씨가 다시 탑승하기 전 조수석에 B씨가 앉지 못하도록 좌석을 젖혀놓았다고.

돌아온 B씨는 뒷좌석에 탑승하며 “음란행위를 할 만한 곳으로 가달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고 A씨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그런 곳 모른다”며 하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의 난동이 시작됐다. A씨가 공개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뒷좌석에 탄 B씨가 상의를 벗은 채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제가 직접 본 장면은 한 손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가슴을 만지는 등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놀란 A씨는 소리를 지르며 곧바로 차량을 세우고 하차를 요구했지만 B씨는 “한 바퀴 더 돌겠다”며 계속 행위를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운행 중 112에 B씨를 신고했고 통화 내용을 들은 B씨는 “제가 죄송하다”며 옷을 다시 입었지만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B씨를 넘겼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추행 혐의로 B씨를 송치하려 했지만 검찰에서 반려해, 공연음란 혐의로 다시 송치했다.

현재 A씨는 이번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로 택시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6개월째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울산 내 같은 피해를 겪은 분들이 있다면 꼭 신고했으면 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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