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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다 고치고 키도 속여”…거짓투성이 남편이 ‘이혼’ 요구, ‘혼인 취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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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결혼 3개월 만에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이 법적 자문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났고, 더 이상 함께 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편은 순 거짓말투성이였다. 결혼 전에 자신의 키가 173cm라고 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169cm였고, 눈만 살짝 집었다더니 얼굴 전체를 다 고쳤더라”라고 말했다.

더욱이 그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남편의 행실이었다. 술에 취해서 아내인 저를 못 알아보고, 룸싸롱에서 팁을 주듯이 제 가슴에 돈을 꽂아주더라”며 “그날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제가 시부모님께 대들었다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결혼생활이라고 해봐야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은 6개월밖에 안되고, 재산을 합치지도 않았고, 회사 사택에서 살아서 나눌 재산도 없다”며 “다만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 예물, 가전, 가구 구입비에 집수리 비용까지 제가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아 아깝고 억울한데, 이 비용들을 전부 돌려받고 정당하게 갈라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고운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바로 혼인 취소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경우 주로 외적인 부분을 속였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만약 이혼시 재산 분할 절차를 통해서 기여도를 다퉈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뿐이고,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내가 투입한 금원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결혼 비용 부분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반환하거나 원상 회복 등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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