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성 기자(=임실)(bss20c@naver.com)]
▲ⓒ임실군 |
전북 임실군이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임실군은 군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장 항목을 확대한 군민안전보험을 이달 16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 지역 특성상 사고가 곧바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사고 이후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어주기 위함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농기계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다.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농기계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 보상 등 총 31종이다.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 금액은 항목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야생동물 피해 사망 사고 등 11건에 대해 총 2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피해 군민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금 청구는 군청 안전관리과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송부성 기자(=임실)(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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