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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표준지 공시지가 2.71% 상승…용인 처인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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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도내 7만4천359개 표준지의 지난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2.71%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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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17개 시도 평균 상승률은 3.36%로 경기도는 서울시(4.89%) 다음이었다.

시군구별로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시 처인구가 4.11%로 상승률이 최고였고 각종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필지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가 1㎡당 3천94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임야가 1㎡당 776원으로 가장 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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