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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북한 침투 무인기' 피의자 3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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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23일 아시아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의 죄명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조사 TF는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현재 대학원생 신분인 오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오씨와 장씨는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2020년에는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오씨는 지난 16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스스로 밝혔다.

오씨는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요원이 두 매체를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하며 10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합동조사 TF는 이날 해당 매체의 사무실로 등록된 두 곳을 수색하지는 않았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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