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마약류 사범 재범 예방 교육 이수, 추징금 10만원도 명령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
이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서 채팅앱 '즐챗'에 닉네임 '겨울뽕국(남 43세)'으로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섞어 '저와 함께할 겨울왕국 엘사님을 찾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만나면 시원하게 술파피(술파티)부터', '여염산(염산) 찾으러 가서 아직도 안 오네요' 등 마약 은어로 알려진 단어들이 포함됐다.
이씨는 이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상대방과 필로폰 투약을 전제로 한 채팅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같은 해 1월 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택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에 식염수를 섞어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사실도 적발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전과가 2017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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