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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사장님, 월급 제때 안 줘요"···앞으로 지원서 넣기 전 미리 알 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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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앞으로는 채용 공고 단계에서 해당 기업이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고용24’ 오픈 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홈페이지에서만 텍스트 형태로 제공되던 정보를 데이터화해 민간 취업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잡코리아·사람인 등 민간 취업포털은 채용공고를 등록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 시스템에 연동해 해당 기업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정보는 채용공고에 표시돼 구직자가 지원 단계에서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두 차례 이상 체불해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름과 체불 금액, 사업장 정보 등이 3년간 공개된다. 이달 13일 기준 공개 대상 사업주는 606명에 달한다.

그동안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단순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민간 플랫폼과의 연동이 가능해지면서 구직자가 별도 검색 없이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구직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정보 개방이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용24를 중심으로 구직·채용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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