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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나와 취업 실패한 30대, “잔소리 싫다”며 외할머니 살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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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잇따른 취업 실패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명문대 출신 30대가 외조모를 둔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쯤 충북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B(89)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하루 동안 외조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현장을 찾은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로 지내던 A씨 부모는 두 사람과 연락이 끊기자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들의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명문대를 졸업한 A씨는 2013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가족관계가 단절된 데 이어 취업에도 잇따라 실패했고, 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21년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자신의 정신질환 증세가 호전됐다며 약 복용을 자의로 중단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살던 B씨로부터 취업 문제 등으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정신과 치료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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