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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헌법과 국민 배신에 대한 역사적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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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21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언급하며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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