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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장비 도입에도 평가는 제자리…안전관리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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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공공공사 의무화 이후에도 평가 기준은 정체
스마트 안전관리 확산에 따른 평가지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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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참여 주체별 실태를 점검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2017년 도입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가 달라진 건설현장 현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이 일상이 됐지만 평가 기준은 여전히 10년 전 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기류다.

22일 국토교통부·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참여 주체별 실태를 점검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4항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2019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한다. 안전전담 조직 구성·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자발적 안전점검 활동·위험요소 확인·제거 지원 활동 등 총 153개 세부지표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종합 평가한다. 이후 평가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한다. 사망자 수는 등급 산정에 직접 반영된다. 특히 사망자가 7명 이상 발생하면 최저등급이 부여된다. 점수 기준은 매우 우수 95점 이상·우수 85∼95점·보통 60∼85점·미흡 40∼60점·매우 미흡 40점 미만이다.

국토부는 이 평가를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청·시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한다. 발주청은 본사 평가 비중이 100%다.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사 30%·현장 70%로 나눠 평가를 받는다. 2021년부터는 공공공사 PQ(입찰 전 입찰자 자격 사전심사) 가점 등에도 활용되며 영향력이 커졌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안전 분야 비중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283개 건설현장에서 366개 참여 주체가 평가 대상에 올랐다. 발주청 104곳·시공사 185곳·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77곳이다. 한국전력공사와 두산건설·서한·호반산업·동부건설·남양건설 등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시청·GS건설·현대엔지니어링·계룡건설 등은 '매우 미흡'으로 분류됐다. 발주청 중 국가 공기업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시공사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과정에서 신인도 평가 항목으로 적용된다. 안전관리 성과가 곧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성과를 평가에 더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주체에게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안전관리에 힘쓰는 주체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평가대상과 결과 활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스마트 안전은 의무화했는데 평가 항목은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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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 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스마트 건설 안전 통합관제시스템을 체험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왔다. 2020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의무화했고 3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와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발주청들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도 현장에 스마트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현장 변화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선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 안전장비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와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건설공사 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이를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CCTV와 드론·스마트 안전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때문에 발주청의 경우 '안전한 공사 조건 확보·지원' 항목 가운데 적정 안전비용 지급 유무에서,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책무' 부문에서 스마트 안전관리 이행 수준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 제고를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시공사 PQ와 발주청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스마트 안전관리 의무화 이후 현장 환경은 바뀌었지만 평가 체계는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부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수준평가 평가 범위에 스마트 안전관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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