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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수만마리' 아내 방치한 남편, 살인 혐의 부인...10분만에 끝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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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사법원서 첫 재판 열려... 살인죄 전면 부인

머니투데이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


아픈 아내 몸에 괴사가 일어나고 수 만마리의 구더기가 들끓을 만큼 장기간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남편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피의자는 육군 부사관 출신으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제2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사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군검찰은 A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아직 자료를 다 살펴보지 못했다며 관련 증거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아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유족들은 "그럴 거면 왜 왔느냐"며 법정에서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군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인 아내는 2025년 3월부터 불상의 이유로 스스로 식사와 용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몸에 욕창이 생기고, 온몸이 썩어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지만 적절한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단 게 군검찰의 판단이다.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가 의식이 흐려지자 지난해 11월 17일 119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 안에서 감염과 욕창으로 전신이 오염된 3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B씨 남편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지인은 뉴스1에 "감식반이 냄새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데 배우자는 '함께 살던 아내의 몸이 이렇게까지 된 줄 몰랐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대며 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한 방송에 출연해 "단순한 유기를 넘어 심각한 학대이자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맨눈으로 봐도 구더기가 움직이고 부패물이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이를 몰랐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며 "남편이 죽어가는 아내의 몸을 통제하며 일종의 가학적 학대를 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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