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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특정 종교단체 유착 의혹 두고 진실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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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빈 "신앙촌 몰표·특혜 매입 의혹" vs 군 "19대 대선 땐 민주당 87%… 적법 행정"
우 "기장군-신앙촌 선거 결탁...득표율 99% 비정상"
군 "과거 데이터 간과한 일방적 주장...사유재산 압류 등 조치 중"
아주경제

[그래픽=박연진 기자]


부산 기장군과 지역 내 특정 종교단체인 ‘신앙촌(천부교)’ 간의 유착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우성빈 전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이 투표 결과와 부지 매입 과정을 근거로 ‘선거 거래’ 의혹을 제기하자, 기장군은 즉각 “객관적 사실관계가 결여된 일방적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양측의 쟁점은 우선 기장읍 제12투표소의 투표 성향이다. 우 전 비서관은 21일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투표소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신앙촌 내부에 있어 선거 결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607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는 76표에 그쳤고, 최근 대선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단 3표를 얻는 데 불과했다”며 기형적인 득표율을 유착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과거 데이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투표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약 87%를 득표한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1%에 그쳤다”며 “표심이 특정 정당에 구조적으로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은 최근의 투표 결과에 대해 고령층 유권자 비중이 높고 종교 공동체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뿐, 정치적 결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앙촌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조치 미비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 전 비서관은 “학교를 지을 수 없는 부지에 비인가 학교를 설립했음에도 기장군이 100억 원대 이행강제금 징수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장군은 즉각 해명 자료를 통해 “이미 해당 체납분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이 학교법인 소유라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매 등 강제 처분이 제한되기 때문”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장군이 추진 중인 부지 매입 사업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우 전 비서관은 기장군이 신앙촌 소유의 ‘죽도’를 85억 원에 매입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신앙촌 부지를 파크골프장 용도로 매입하려는 시도를 “표와 특혜의 맞교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공시지가의 3배 이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기장군은 “죽도 매입은 기장 2경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2년간의 협의와 군의회 심의를 거친 적법한 정책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파크골프장 및 테니스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전체 예정 면적 중 신앙촌 부지는 5% 수준에 불과하며, 토지 보상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므로 3배 이상 매입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철도보호지구 내 시설 설치 역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안전 시설을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신앙촌 관계자는 “우 전 비서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정교 유착’ 프레임과 ‘적법 행정’이라는 반론이 맞서면서 지역 정가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아주경제=부산=박연진 기자 cosmos18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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