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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끝난 건 맨몸 맞선 국민 덕분"…선고 중 울컥한 이진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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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중 울컥 북받친 이진관 판사
"국민의 용기, 내란 끝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잠시 목이 메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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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21일 판결 선고 내내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지칭하며 위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고 했다. 이어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을 막은 주역으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수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잠시 목을 가다듬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다"며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내란이 저지될 수 있었던 동력을 국민에게로 돌렸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오른손으로 안경을 들어 올리며 수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법정에도 정적이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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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그는 이어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암울한 내란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에 의한 것"이라며 "결코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담자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계엄이) 짧은 시간 동안만 진행됐다는 사정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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