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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혐의' 재판 시작…4월 결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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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한 차례 공판기일로 변론 마무리
"국무회의 개최 의사 있었다"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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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관련자들이 나와 증언했고,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하기 전부터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다음, 4월16일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녹취록이나 증인신문 조서로 확인되고 해당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판단만 남아있다며 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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