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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커리, 냄새나" 금지한 미 대학…인종 차별 논란 끝 합의금 3억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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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SNS 캡처]



인종차별 혐의로 미국 대학을 고소한 인도 출신의 박사 과정 학생이 우리돈 3억 원에 가까운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21일 BBC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도 남성 아디티아 프라카시는 자신을 차별·보복했다며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볼더(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프라카시가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데우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인도 음식 '팔락 파니르'를 데우던 중, 교내 직원으로부터 강한 냄새가 난다는 불평을 들었습니다.

팔락 파니르는 시금치와 치즈를 넣어 만든 인도 커리입니다.

직원은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데우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칙은 없었습니다.

분노한 프라카시에게 직원은 "샌드위치는 몰라도 커리와 같이 냄새나는 음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간을 좋은 냄새로 유지하고 싶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프라카시는 인종 차별을 주장하며 대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프라카시는 소송 비용을 대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썼으며, 박사 과정도 일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측은 혐의를 끝내 부인하면서도, 20만 달러(약 2억 9천만 원)의 합의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석사 학위만 부여하고, 향후 입학이나 채용은 금지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SNS에 전해진 이 사건에 대해 아시아·아프리카 출신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프라카시의 상황에 공감하며, 서구권에서 생활하는 동안 음식으로 창피를 당한 경험들을 호소했습니다.

#인도 #인종차별 #미국대학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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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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