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항에 심각하게 부서진 상태로 도착한 캐리어. 온라인 커뮤니티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뭘까요 제주항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일본 나리타공항 도착 후 수하물 컨베이어벨트에서 자신의 캐리어가 심각하게 파손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캐리어는 잠금장치가 부서져 열린 채 투명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손잡이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표가 달린 주황색 밴드가 묶여 있었다.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즉시 제주항공 직원에게 파손 사실을 알렸으나, 직원은 "사고 경위는 알 수 없고 2000엔을 지급하겠다. 서명하고 가라"고 안내했다.
"원상복구, 수리비 보상 요구했지만…2만원 보상만" 분통
A씨는 "검색해보니 새 잠금장치 수리비만 8만원 정도였다"며 "원상복구나 수리비 보상을 요청했지만, 캐리어 사용 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이유로 2000엔 보상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손됐으면 사전에 연락이라도 주거나, 그대로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지 말았어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당 캐리어는 리모와의 '오리지널 콤팩트 브리프 케이스' 제품으로 시중 판매가는 203만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적 여부에 대해 "옷가지와 고추장, 화장품 정도만 넣었다"고 반박했다.
일본 공항에 심각하게 부서진 상태로 도착한 캐리어. 온라인 커뮤니티 |
항공사 측 "규정에 따른 보상 외 추가 보상 어려워"
해당 게시글에 A씨는 항공사로부터 전달받은 공식 회신 메일을 공개했다. 제주항공은 해당 메일에서 "캐리어 파손으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인천과 나리타 양측 모두에서 캐리어 개장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하물은 수령 시점 이전부터 테이핑이 이뤄진 상태였으며, 탑재 당시에도 사진과 동일한 상태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항공사 측은 "어떤 절차에서 어떤 경위로 파손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규명은 어려운 상태"라며 "구매 시점이 5~6년 전으로 정확한 구매 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 감가상각 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수리비 대용 보상 외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너무하다" vs "어쩔 수 없어"…누리꾼 갑론을박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는 "리모와 캐리어인데 2000엔 준다니 너무했다", "수리비는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리모와 저렇게 부서진 건 처음 본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저도 제주항공 탔다가 캐리어 박살 났는데 파손 보상 2만원 받았다. 그것도 한 달 넘어서 받았다"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캐리어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게 현명하다. 5년 동안 쓰면 집어던지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내구성 다 된다", "원래 캐리어의 상태를 알 수 없어 중립", "국제선 수하물 보상은 규정과 감가상각을 따를 수밖에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수하물 파손은 원칙적으로 항공사 책임으로 분류돼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에 맞춰 수하물이 파손될 경우 1년씩 구입가액의 10%를 감가 상각한 비용을 계산해 지원해주고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를 통한 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항공사와 보험사 양측에서 중복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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