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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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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보다 센 1심 선고
"헌정 수호 책무 외면하고 가담
허위 공문서 폐기에 위증까지"
법원, 12·3계엄 내란 첫 인정
30년 전 노태우보다 중형 받아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내란에 있어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에 해당하는 내란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중형을 내렸다.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은 30여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보다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위증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가담자의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가 경미했다거나 계엄이 짧은 시간 진행됐다는 사정은 고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내란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던 노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사법부가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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