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국가균형발전위원장)2023.3.2안주영 전문기자 |
검찰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든 혐의를 받는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우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위원장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1조 1항과 관련한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김문수 후보를 맞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며 “또한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선전물은 공직선거법 등이 제한하는 현수막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후 변론에서 우 전 위원장은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나머지 두 분(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문수 후보의 동대구역 방문 당시 그를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A4용지 3장 크기의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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