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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억 전세사기' 가담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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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에 가담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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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김씨는 전세사기 사건 주범 A씨 등 10명과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금천·동작구 등에서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 대금을 충당했다.

이들은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받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공범과 짜고 은행으로부터 9700만원 상당 대출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편취한 대출금 액수, 가담 경위, 형이 선고된 공범들과 양형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범 A씨는 앞서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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