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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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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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