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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부모 책임 0% 판결… 유족 “8.8억 배상 무슨 의미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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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궁극적 목표 도외시”
조선일보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이 2023년 8월 10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스1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25)의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유족 측이 “손해배상 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도외시했다”며 반발했다.

고(故)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의 유족인 부모와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이면서 흉기를 소지하는 등 타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 그 책임은 엄중하게 판단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김씨의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4억4000여 만원씩, 모두 8억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씨 부모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유족 측은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8억8000만원은 사실상 무의미한 금액”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 없고 가해자의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이 0%라는데 굳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의 영치금을 향후 50년간 계속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영치금 압류는 매번 잔액을 확인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장기간 지속돼야 하는데 모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번 판결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사회와 법으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확인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 제도의 출발점인 피해 회복의 관점,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입장과 관점도 균형적이고 충실하게 고려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최씨는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가 몰던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사건 당시 65세)씨는 치료받던 중 숨졌다.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최씨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족 측은 최씨가 범행 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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