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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2월엔 일부 금융거래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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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행정안전부 제공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분을 확인하고, 일부 금융거래도 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22일부터 발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기존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급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으로,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일부 금융거래에도 쓸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내달부터 일부 금융거래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게 했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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