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수원지검 앞에서 급식실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21일 검찰에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수원지검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며 해당 영양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제도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9일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믹서기를 사용하다 손가락을 다친 사고다.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다쳤던 실무사는 즉각적인 응급 조치와 병원 치료로 회복됐고 현재 학교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상 학교장을 보좌하는 지위로 급식실 시설 설치나 사용 중지 등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사고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영양교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개별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경우 학교 급식 현장에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과 같은 복합적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까지 개별 교원의 형사책임으로 귀속시킬 경우 교육현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도 급식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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