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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이 들통 나자 ‘내연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이 조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앞선 20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 남성 B씨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
이들의 은밀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결국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외도로 발생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외도와 거짓이 확인 돼 재판에 넘겨졌다. 뒤늦게 잘못됨을 인지한 A씨 측은 1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B씨는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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