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수요일마다 영화값 7000원"... '문화가 있는 날' 이제 매주 혜택

댓글0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국가유산을 무료입장 할 수 있다. 특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행 초반인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 2024년 84.7%까지 올랐다. 이에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스포츠조선김태리 싱크로율 100% 그 아역 맞아? '좀비딸' 최유리, 이번엔 웹툰 찢고 나왔다
  • 연합뉴스조계종 종정 "폭우에 신음하는 이웃에 따뜻한 손 될 수 있느냐"
  • 아시아경제쓰레기도 미래 유산…매립지에서 물질문화의 의미 찾는다
  • 머니투데이"일상에서 느끼는 호텔 품격"…롯데호텔, 욕실 어메니티 출시
  • 이데일리미디어아트로 만나는 국가유산…전국 8개 도시 개최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