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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간 몸이 굳었다"…연금복권 21억 당첨, 인생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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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매주 한 번씩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온 한 남성이 "이번에는 꼭 사야겠다"는 생각에 복권을 샀다가 1·2등에 동시에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동행복권)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매주 한 번씩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온 한 남성이 "이번에는 꼭 사야겠다"는 생각에 복권을 샀다가 1·2등에 동시에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9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한 연금복권 720+ 제295회차에서 1등 1매와 2등 4매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평소 복권판매점이 보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며 "그날은 유독 '이번에는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복권을 샀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뒤 집에서 복권을 확인하다가 1·2등에 동시에 당첨된 것을 보고 너무 놀라 1~2분간 몸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며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심장만 빠르게 뛰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씨의 배우자 역시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아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이내 사실을 확인한 뒤 함께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첨금은 대출금 상환과 양가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6자리 숫자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모두 맞혀야 1등에 당첨된다. 1등 당첨자는 20년간 매달 700만 원을, 2등은 10년간 매달 100만 원을 받는다. 이번에 1·2등에 동시 당첨된 A씨는 향후 20년간 총 21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seo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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