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사진 = 김다민 기자 |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 채권 매각동향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했다. 향후 대부업권은 새도약기금 가입 확대 및 대상채권 매각 확대를 추진하고, 금융감독원은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권이 적극적으로 새도약기금에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부업권 2차·3차 매입서 약 3500억원 연체채권 매각…은행 참여 독려 필요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9조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대상채권(16.4조원) 중 상당한 비중(약 30%)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가입 및 대상채권 매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일례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별 대부업체에게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특히,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대부업체가 은행권에서 차입할 경우 기존 주 차입처인 제2금융권 대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이익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유인을 제공해 대부업체의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부업권은 지난 2차 매입과 3차 매입에서 상당한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각했다. 2차 매입에서는 채권액 기준 1456억원을 매각했으며, 이는 채무자수 기준으로는 1만9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23일 진행된 3차 매입에서는 총 2만7000명의 연체채권을 매각했다. 이는 채권액 기준 1993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카드(7897억원)와 캐피탈(2592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금액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체 제도를 통해 해당 업체들은 은행 차입을 허가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은행 차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은행 차입이라는 유인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10곳 참여 논의 중…금융감독원, 내달 불법추심 등 현장점검 진행
금일 회의에서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다. 지난 11월 8개에 불과했던 협약 가입 대부회사의 수가 지난 12월 2개 증가한데 이어, 올 1월 3개사가 추가로 가입한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에 있다.
이러한 대부회사의 가입 증가는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한 협약 가입 유인책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유인책을 통해 협약 가입의 부담이 완화됐고,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업권 관계자는 “각 업체들은 새도약기금 가입을 위해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별 업체의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새도약기금 미 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 2차 및 3차 매입 현황 표./자료 = 금융위원회 |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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