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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먹튀'한 남성…같은 식당서 밥 먹던 경찰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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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18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발생한 무전취식 현장./사진=뉴스1(제주경찰청 제공)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던 60대 남성이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김성준 순경(26)은 지난 18일 상습사기 혐의로 A씨(60)를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33분쯤 인근 식당에서 "누군가 음식과 술을 먹고 담배를 사러 나간다며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김 순경은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인상착의를 숙지했다. A씨는 갈치구이와 성게미역국, 맥주 등 9만7000원 상당의 음식을 혼자 먹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 순경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식당에서 A씨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식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확인에 나섰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식당을 빠져나가려 하자 김 순경은 결제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돈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김 순경은 추가 피해와 도주 등을 우려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일삼아 지난해 11월부터 상습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순경은 "도민의 불안함이 있는 곳에 늘 제가 있을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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