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495억원 돌려달라니 4조원 맞소송… CJ대한통운, 리비아와 '중재 전쟁'

댓글0
머니투데이

CJ대한통운 로고/사진= 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이 2000년대 초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한 보증금 3350만달러(약 495억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리비아 대수로청이 완공된 지 20년 지난 대수로의 하자 보수비용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20일 CJ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청이 지난해 12월 공사 하자와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약 26억9700만달러(약 3조9862억원)를 보상하라는 중재 신청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1983년과 1990년 각각 착공한 리비아 대수로 1·2단계 공사의 파이프 교체 비용과 운영 손실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동아컨소시엄(옛 동아건설·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 1·2단계 공사를 수행했고 1단계는 1995년, 2단계는 2005년 각각 잠정완공확인서(PAC)를 받았다. 이후 동아건설 파산으로 대한통운이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 잔여 공사를 마무리했다.

양측은 2004년 지체상금과 우발채권 문제를 정리하는 합의를 체결했으며 CJ대한통운이 최종완공증명서(FAC) 취득을 전제로 보증금 약 3350만달러를 납부했다. 다만 2011년 리비아 내전 이후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였다..

CJ대한통운은 보증금과 이자 회수, FAC 취득을 위해 지난해 10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리비아 측은 관할권을 부정하면서도 대규모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CJ대한통운 측은 "반소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한 주장"이라며 "공사는 적법하게 수행됐고 공사 완료와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이미 공식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완료 이후 20년 가까이 하자나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리비아 민법상 소멸시효(15년)도 이미 완성됐다"면서 "법적으로도 이유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청이 ICC 관할권을 부정하면서도 같은 ICC에 반소를 제기한 점과 중재 비용 약 300만 달러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회사 측은 "이번 반소는 정당한 중재 절차를 지연·회피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소와 반소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연합뉴스텔레픽스, AI 큐브위성 영상 유럽 첫 수출
  • 조선비즈증권 영업 3개월 만에… 우리투자증권, 2분기 순익 159억원
  • 테크M스마일게이트 인디게임 축제 '비버롹스'로 탈바꿈...12월 DDP서 개막
  • 노컷뉴스신한금융, MSCI ESG 평가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 이데일리하나캐피탈,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