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4차 공모에서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됐고, 결격 사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희 창원시의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4차 공모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 내에 업체명이 기재된 부분이 확인됐고, 이는 심의위원이 사업자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공모지침이 금지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해당 사업계획서는 공모지침 위반에 따라 결격 판단이 선행돼야 하며, 이 상태에서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표 전 시장과 신병철 전 감사관의 4차 사업자 관련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료 관리 부실을 넘어 증거 보존 체계와 감사의 적정성 문제까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돼야 할 사안"이라며 "4차 공모 사업계획서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4차 공모 제출 사업계획서 사본이 보관돼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행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또 "홍 전 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감사 과정에서 왜 4차 사업자의 결격 사유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신 전 감사관이 진행한 감사 과정과 판단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료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창원시가 결격 사유가 확인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강행한다면, 이는 또 다른 특혜 논란과 행정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애초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계획서를 놓고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법적·행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은 물론, 시장 권한대행의 명확한 지침과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재평가 강행이 아니라, 왜 결격 사유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지, 어떤 과정에서 해당 정황이 확인·정리되지 않았는지, 감사와 행정 절차 전반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실관계 정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개발은 결국 갈등과 소송으로 돌아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며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원칙으로 돌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회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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