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년 1월 10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흉기 피습 8일만에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다친 목 부위에 거즈가 붙어있다. 동아일보DB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 테러방지법이 2016년 제정된 이후 정부가 테러로 지정한 최초 사례다.
국무총리실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때 지지자로 위장한 60대 남성 김모 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 당했다. 이 대통령은 왼쪽 목에 9㎜ 이상의 자상을 입었고 서울대병원에서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이 대통령 피습사건이 테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테러가 테러방지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의 살인, 상해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 대통령 피습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 의도적으로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법제처 법률검토를 거쳐 이날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테러로 지정했다.
김 총리는 “가덕도 피습사건은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해방 이후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피습사건이 테러로 규정되면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과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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