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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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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26일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A씨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하나가 하지 않았다”는 공범 A씨 등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각각 기소유예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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