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전당포 주인이 단골 손님에게 장물을 담보로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3월 22일부터 같은 해 6월 7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B 씨에게 장물을 받고 1100만여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사건에 앞서 B 씨는 휴대폰을 담보로 30~90만 원을 빌리는 등 A 씨의 전당포를 자주 이용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아버지가 준 물건"이라며 명품 가방과 양주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갔다.
그러나 B 씨가 맡긴 가방과 양주는 훔친 물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봤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소 B 씨가 전당포에 맡겼던 물품과 빌려간 금액을 보면, 그가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갑자기 고가의 물건들을 담보로 맡겼으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장물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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