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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대표발의…“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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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보호 범위 확장
플랫폼·프리랜서 등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헌법상 기본권 보장 명문화
헤럴드경제

박홍배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고용 형태의 다변화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0일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근로기준법 체계가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로 확대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리는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보호 대상을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한정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한 데 있다. 제정안은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계약 명칭이 도급·위임·용역 등 무엇이든, 실질적인 노무 제공이 있다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차별 금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공정한 계약과 적정한 보수, 사회보장과 모성 보호, 일과 휴식의 균형 등을 명시했다. 특히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고객 등 제3자로부터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했다.

또한 업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해,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흐려진 현실에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사업자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 보수와 노무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나 변경은 제한된다. 분쟁 발생 시에는 노동위원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공공기관 계약과 지원 정책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설립과 공제회 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법률 상담, 분쟁 조정, 복지 지원 등 종합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의 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 기술적인 근로자성 판단에 가로막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번 법안은 근로기준법을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노동 현실에 맞게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인 안전망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법 제정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제도 밖에 있던 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출발점이 되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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