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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기본적 삶 보장 위한 컨트롤타워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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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이 위원장, 16개 중앙행정기관장·지방4대협의체 대표자 당연직위원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비전·기본방향 설정, 법·제도 개선 추진
헤럴드경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로 ‘기본사회위원회(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해 위원회에 무게를 실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 개선과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도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 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 밖에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며, 위원수는 43명으로 하고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다음 날인 21일 김민재 행안부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복지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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