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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여기서 갈린다…이직·육아휴직·전세대출 핵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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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직해도 감면 ‘리셋’ 안 돼…최초 취업일 기준 5년
육아휴직 배우자·근로장학금 자녀,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
전세대출 갈아타도 공제 유지…이월 기부금은 먼저 챙겨야


이투데이

13월의 보너스


“이직했는데 감면은 다시 시작되나”·“육아휴직 급여도 소득 아닌가”·“전세대출을 갈아타면 공제는 끝나는 걸까.”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들이다.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가르는 것은 거창한 절세 전략이 아니다. 이 같은 일상적인 선택이 공제·감면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과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정리·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보면, 실제 신고 과정에서 반복되는 착오들을 구체적 사례로 알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 원이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분부터는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직했다고 해서 감면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회사에서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2024년 퇴사한 뒤 2025년 3월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다면, 감면은 2027년 4월까지 이어진다. 다만 종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채 퇴사했다면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새로 5년이 계산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해 감면을 적용받던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며 감면이 중단됐다가, 이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바뀐 경우라도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이내라면 남은 기간에 대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공제도 오해가 잦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해 매월 120만~13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더라도, 해당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 역시 비과세 소득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기부금 공제에서는 ‘이월분 우선’ 원칙을 놓치기 쉽다. 과거 기부하고 공제받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 기부금과 해당 연도 기부금이 함께 있을 경우 이월분을 먼저 공제해야 한다. 특히 2021~2022년 귀속 기부금은 당시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돼, 1000만 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35% 공제가 가능해 확인이 필요하다.

전세자금대출 공제도 조건을 정확히 알면 유지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높아 다른 은행으로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대환대출은 대출기관 간 정산으로 처리돼 임대인 계좌 입금 요건을 예외로 인정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전세자금대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상담센터(126)를 통해 추가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한다"며 "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AQ에 제시된 사례를 기준으로 본인 상황을 대입해 점검해 달라”며 "앞으로도 국가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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